공지사항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드론 실내 체험장' 이용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5 08:59
조회
1320
안녕하십니까?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입니다.
센터 1층에 위치한 드론 실내 체험장을 성동구민에게 오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미리 예약하시고 개인 드론을 가지고 자유롭게 비행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또는 상단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신청하기

□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
1. 비행 전 무인비행장치(드론)상태 확인 점검 (배터리, 조종면 작동여부, 주파수, gps수신 등)
2.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조종
3.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금지
4. 환각물질 섭취 및 음주상태 비행금지
5. 드론에는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 드론 초급자의 경우 완구형 드론 비행을 권유드립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 제183조 5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3조 5호 제23조제8항 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제23조 8항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 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입니다.
센터 1층에 위치한 드론 실내 체험장을 성동구민에게 오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미리 예약하시고 개인 드론을 가지고 자유롭게 비행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또는 상단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신청하기

□ 드론 비행 시 준수사항
1. 비행 전 무인비행장치(드론)상태 확인 점검 (배터리, 조종면 작동여부, 주파수, gps수신 등)
2.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조종
3.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금지
4. 환각물질 섭취 및 음주상태 비행금지
5. 드론에는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 드론 초급자의 경우 완구형 드론 비행을 권유드립니다.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 제183조 5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3조 5호 제23조제8항 에 따른 비행 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 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 제23조 8항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 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